‘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선원을 두 달간 때리는 등 가혹한 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까지 한 선장에게 법원이 징역 28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지혜)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선장 A 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체유기·상해 혐의로 기소된 선원 B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망망대해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A 씨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죄를 숨기고자 유기해 현재까지 피해자를 발견조차 하지 못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인 B 씨에 대해서는 “선장 A 씨를 도와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려 유기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상해죄의 경우, 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춰 폭행의 혐의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4월 30일 오전 전남 서해안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를 도와 숨진 피해자를 바다에 버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3월부터 피해자가 ‘일도 못 하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공구로 때리거나 어획물 등을 청소하는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반복되는 가혹행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비가 오는 날에 천장이 열려있는 어구 적재 장소에서 자게 하는 등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빠트렸다. 결국 피해자가 숨지자, A 씨는 B 씨와 이튿날 사체를 바다에 빠트려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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