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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로 사인 규명해 학대 밝혀낸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2-05 14:32
2024년 12월 5일 14시 32분
입력
2024-12-05 14:31
2024년 12월 5일 14시 31분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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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경찰로부터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사인을 밝힌다. 말 못하는 동물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다.
5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 9월부터 전국 최초로 동물 CSI(범죄 현장 수사대)인 ‘수의법의검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관할 경찰서가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하면 연구원이 사체 부검을 비롯해 영상진단(X-ray 등), 조직검사, 전염병(세균, 바이러스 등)·기생충·약독물 등 검사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와 동물 학대 범죄 수사에 주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가 의심될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의 동물보호업무부서와 경찰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연구원은 현재까지 고양이 사체 총 4건을 검사했고, 이 중 2건이 학대 정황이 의심돼 의뢰기관에 통보했다.
연구원은 수의법의검사 도입을 위해 지난해 동물 부검을 위한 부검실·병리조직 검사실을 구축하는 등 준비해 왔다. 올해는 건국대 동물병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동물 폐사체에 대한 영상진단 체계를 마련해 본격 운영 중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300만을 넘어선 가운데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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