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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흉기 휘둘러 경찰 4명 부상 입힌 50대…2심서 징역 6년
뉴스1
업데이트
2024-12-05 15:18
2024년 12월 5일 15시 18분
입력
2024-12-05 15:16
2024년 12월 5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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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포탄·실탄·테이저건으로 제압
국민참여재판 1심서는 징역 7년
광주고등법원. 뉴스1
흉기를 휘둘러 경찰 4명에게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5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54)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4시 50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에서 길을 지나던 남성을 폭행했고, 112 신고를 받고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3발을 쐈는데도 A 씨가 진정하지 않아 테이저건을 이용해 제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다.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가 아닌 공격 행위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명령도 내린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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