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5일 “당사는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같은 달 29일부터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갈등을 빚어오는 내내 민 전 대표를 적극 지지해 왔다. 기자회견에서도 민 전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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