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 아래 열쇠’로 일했던 술집 15차례 침입해 양주 훔친 40대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6일 11시 15분


광주지법 징역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스1
광주지방법원. 뉴스1
과거 일했던 가게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음향기기와 양주를 수시로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광주 광산구의 한 술집에 15차례 불법 침입해 고급 양주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건물에 불법 침입한 A 씨는 엑스레이티드 등 각종 양주와 가게에 설치돼 있는 음향기기 등 2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조사결과 과거 이 가게에서 일했던 A 씨는 화분 아래 출입 열쇠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일부 음향기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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