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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욕해” 9살 아들 머리채 잡고 걷어찬 40대 아버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4-12-06 11:22
2024년 12월 6일 11시 22분
입력
2024-12-06 11:22
2024년 12월 6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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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스1
게임 중 욕설을 하는 아들을 보고 폭력을 행사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4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3일쯤 광주시 자택에서 9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허벅지를 2차례 걷어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아들이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과거에도 자녀들과 배우자를 폭행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3차례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의 보호처분 전력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는 피해아동과 분리돼 재범의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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