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 선거법 위반도, 부인 사문서위조 혐의도 부인
재판부 “은행에 기망행위·허위자료 인지 판가름 할 것”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와 함께 특경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 A 씨(56)와 대출모집인 B 씨(59)의 공판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2차례 걸쳐 이뤄진 공판준비기일 이후 첫 심리다. 양 의원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B 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다만, 양 의원은 제 22대 국회의원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양 의원 부부 측 변호인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 A 씨는 대출받기 위해 새마을금고로부터 소개받은 B 씨에게 대출의 전 과정을 안내받았을 뿐이다”라며 “은행 측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인물인 만큼 B 씨가 새마을금고 관계자인 줄 알았다. 기망의 취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 의원은 아내가 대부분 주도해 대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다만, 딸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는 정도만 인지할 뿐이다. 고의성이 없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B 씨가 서류를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말에 작성한 양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서 역시 변호인 측은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제안 방식에 대해 B 씨가 사실이라 주장했다”며 “B 씨가 오랜기간 새마을금고와 수수료를 받으며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A 씨는 직원인 줄 알고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경법 사기 혐의와 관련해 A 씨가 대출모집인과 새마을금고 직원 간의 인식을 분리했는지, 혹은 관계가 있었는지 점과 실제 용도와 다른 사업자용도로 새마을금고 직원을 기망해 대출을 받았는지, 아니면 새마을금고 측에서 이를 착오했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자료가 A 씨는 이를 허위로 인식했는지 여부를, 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양 의원이 “새마을금고가 제대로 사용처를 확인했는가”라고 적시한 페이스북 글의 취지가 대출 전 과정을 의미한 것인지, 혹은 대출 후를 언급한 건지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
검찰은 B 씨 등 양 의원 부부 대출에 관여한 인물 등 총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없다. 양 의원 부부의 차후 기일에는 증인신문으로 꾸려진다.
재판부는 “내년 1월 말께 서증조사 이후로 2월에 변론을 종결할 계획으로 심리 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양 의원 장녀 C 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다.
B 씨는 2021년 7월 C 씨의 사업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5200만원 상당 허위 거래명세서 7장, 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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