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없는 대장동 재판’ 1시간 만에 종료…유동규 “특혜” 반발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6일 14시 28분


4일 대장동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계엄 상황 탄핵 표결” 이유로
유 “재판서 빠지면 바로 구속, 법 위에 존재”…이 측 “어불성설”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를 하기 위해 발표문을 꺼내고 있다. 2024.12.6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를 하기 위해 발표문을 꺼내고 있다. 2024.12.6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해 재판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유 전 본부장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한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면서 “일반 사람이 (재판에) 빠졌으면 바로 구속됐을 거다”라며 “너무 특혜 아닌가, 법 위에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선 유 전 본부장은 재판 내내 흥분한 모습을 보이다가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세상의 권력을 다 쥔 것 같이 피고인이 재판부를 무시하고 나오지도 않고, 저희같이 일반 사람이 받는 재판과 너무 차이가 나서 자괴감이 든다”며 “변호인도 증인을 째려보고 마치 권력을 쥐면 너 죽여버리겠다 식으로 쳐다보고 진짜 권력을 쥐면 날 죽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됐단 점을 사전에 사유를 밝혀 재판부에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 사유에 대해 피고인의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계엄 상황과 관련해 발언한 것을 예로 들며 유 전 본부장의 반발을 문제 삼기도 했다.

변호인은 “저희들이 이 대표에 대한 일련의 공소가 피고인을 법정에 붙들어 매 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증인도 그런 취지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이 증인이 증언하는데 전혀 문제 되지 않음에도 그 이상으로 이 점에 대해 부당하게 어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인은 어쨌든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고 증언에만 집중하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린다”면서도 “(유동규가) 증인석에 있을 때 변호인들께서 법정 외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적 발언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것 때문에 증인이 더 흥분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중대하고, 재판 당일인 6일 국회 표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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