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장동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계엄 상황 탄핵 표결” 이유로
유 “재판서 빠지면 바로 구속, 법 위에 존재”…이 측 “어불성설”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해 재판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유 전 본부장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한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면서 “일반 사람이 (재판에) 빠졌으면 바로 구속됐을 거다”라며 “너무 특혜 아닌가, 법 위에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선 유 전 본부장은 재판 내내 흥분한 모습을 보이다가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세상의 권력을 다 쥔 것 같이 피고인이 재판부를 무시하고 나오지도 않고, 저희같이 일반 사람이 받는 재판과 너무 차이가 나서 자괴감이 든다”며 “변호인도 증인을 째려보고 마치 권력을 쥐면 너 죽여버리겠다 식으로 쳐다보고 진짜 권력을 쥐면 날 죽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됐단 점을 사전에 사유를 밝혀 재판부에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 사유에 대해 피고인의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계엄 상황과 관련해 발언한 것을 예로 들며 유 전 본부장의 반발을 문제 삼기도 했다.
변호인은 “저희들이 이 대표에 대한 일련의 공소가 피고인을 법정에 붙들어 매 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증인도 그런 취지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이 증인이 증언하는데 전혀 문제 되지 않음에도 그 이상으로 이 점에 대해 부당하게 어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인은 어쨌든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고 증언에만 집중하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린다”면서도 “(유동규가) 증인석에 있을 때 변호인들께서 법정 외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적 발언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것 때문에 증인이 더 흥분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중대하고, 재판 당일인 6일 국회 표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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