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분쟁과 관련해 과격한 댓글을 남긴 서울시 주짓수회 소속 선수 A 씨가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6일 서울시 주짓수회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속 선수 A 씨에 대한 징계 결정 내용을 밝혔다.
주짓수회는 A 씨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상자가 본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과문을 작성해 게시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상자의 연령이 어리고 본회에 선수 등록한 이후 징계 혐의 사건이 처음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2024년 12월 5일로부터 자격정지 1년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한양여자대학교 총학생회 ‘한결’이 지난달 12일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연대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SNS에 게재하자 이 게시물에 “패도 돼?”라는 댓글을 남겨 논란을 빚었다.
A 씨가 ‘2025 주짓수 서울시대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학에서 대자보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폭력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 “주짓수는 약자를 폭행하라고 배우는 운동이냐”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울시 주짓수회는 지난달 13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서울시 주짓수회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불필요하고 폭력적인 언행에 마음을 다친 분들에게 선수를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폭행 또는 선수의 품위 유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상위단체의 규정에 따라 임시 스포츠공정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 씨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도와는 다르게 저의 댓글이 불쾌감을 주고 커뮤니티 내에서 갈등을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문을 게시했다.
A 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제가 가진 책임을 다하며 인성 함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어떠한 징계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