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6일 16시 07분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뉴스1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뉴스1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웅, 조성은 등과 같이 선거 직접 관련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공정성을 해할 만큼의 위험이 초래되기에 이르렀다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공모 없이 김웅, 조성은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주위적으로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했다는 증명, 조국과 윤석열의 구도를 세우고 계획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증명, 각각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고발장 등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에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판단해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발사주#손준성#손준성 무죄#고발사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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