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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사문서 위조 2심도 유죄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06 16:32
2024년 12월 6일 16시 32분
입력
2024-12-06 16:32
2024년 12월 6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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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
1·2심서 징역 4년, 징역 3년 선고받아
法 “피해 금액 커지고 회수 어려워져”
횡령 혐의 기소돼 대법서 중형 확정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법원들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서울=뉴시스]
회삿돈 7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가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45)씨와 그의 동생 B(4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 등 조력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하거나 일부에 대해선 감형했다.
A씨 등은 횡령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여러 차례 문서 위조 범행을 저지르고 차명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가장 및 은닉했다”며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행위로 인해 범행의 발각이 지연돼 피해 금액이 커지고 회수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하거나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각각 332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9월 A씨 형제를 상대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형제가 우리은행에 약 65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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