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11년 전에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사(여주지청장) 시절인 2013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했던 발언이 갈무리 형태로 공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 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일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윗선의 외압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럼 이의제기해서 안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말은 11년 만에 되돌아 왔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가운데)이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의 유튜브에 출연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오른쪽은 박선원 민주당 의원.(주블리 김병주 갈무리).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위법 사항이라 지키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곽 사령관은 이날 특전사령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의 질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출동했을 때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절대 개인 인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3일 밤 계엄군 병력을 동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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