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계획보다 2시간 앞당긴 7일 오후 5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7일) 오후 5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공방이 있는 점,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면서 “시간을 좀 여유롭게 당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5일 0시 48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해 6일 0시 48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민주당과 함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범야권 의원은 총 192명(민주당 170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우원식 국회의장 등 무소속 2명)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
7일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이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2개 건을 처리한다”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기 위해 보이콧하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넘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특검법을 가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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