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표결 본회의 오늘 오후 5시…예정보다 2시간 당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6일 19시 21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5당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2.6 (서울=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5당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2.6 (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계획보다 2시간 앞당긴 7일 오후 5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7일) 오후 5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공방이 있는 점,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면서 “시간을 좀 여유롭게 당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5일 0시 48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해 6일 0시 48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민주당과 함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범야권 의원은 총 192명(민주당 170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우원식 국회의장 등 무소속 2명)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7일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이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2개 건을 처리한다”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기 위해 보이콧하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넘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특검법을 가결시킬 수 있다.

#윤석열#탄핵표결#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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