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사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초안 작성에 관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발장이 손 검사장에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직무 보고로 전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을 전달할 사람을 김 전 의원으로 선택한 다음 그와 긴밀하게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시기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다만 제3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서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전 의원에게 넘겨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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