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학 교수인 A 씨는 2015년 6월 23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656회에 걸쳐 학생연구원 18명의 인건비와 연구 장학금, 연구수당 등 총 3억858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으로 등록된 대학원생들 명의 통장, 직불카드 등을 일괄 관리하면서 인건비 등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산학협력단을 속인 혐의다.
장학금의 경우 대상자를 추천하고, 공동연구원이나 참여교수 형태로 다른 연구책임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인건비 등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학생 인건비 등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서도 그 사용처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편취한 연구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고,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생활비를 지급하고, 논문 게재료로 많은 돈을 지출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양형 부당 주장으로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학생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학생 인건비, 연구 장학금, 연구수당을 실제로 학생연구원들의 대학원 입학금, 수업료, 장학금,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기도 했으며, 일부 학생연구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봤다.
또 “편취금액 중 약 1억8000만 원이 환수되었고, 피고인이 1억9000여 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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