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3분경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고, 김 여사 특검법 투표 후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는 전략을 썼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재의 표결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김 여사 특검법 투표 이후에도 성일종, 한지아, 곽규택, 박정하, 서범수, 권성동, 인요한, 배준영, 안철수, 윤상현, 주호영, 김은혜, 배현진, 박정훈, 권영진 의원 등 1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남아있었으나 김 여사 특검법 부결 결과를 지켜본 후 1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퇴장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중에는 안철수 의원만이 본회의장에 남게 됐다.
이후 김예지 의원도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면서 국민의힘 소속 중에는 안철수, 김예지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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