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날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에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먼저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석한 뒤 탄핵안 표결은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로써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내란 동조정당이 됐다”고 반발하며 11일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후 5시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이 10월 세 번째 발의해 지난달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26일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시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인만큼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지만, 결국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이날 부결된 특검법은 즉시 폐기됐다.
곧이어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시 가결되는데, 이날 표결에는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앞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만 남아 자리를 지켰으며,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국민의힘 당론에 따라 탄핵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본회의장을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위헌정당은 해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끝내 퇴장을 막지 못했다. 탄핵안 제안설명에 나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연단에서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빨리 돌아와 표결에 동참하라”고 외쳤다.
이날 오후 9시 20분까지 본회의를 이어가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요구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하다. 투표 불성립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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