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도로명주소 신청’ 안 해도 됩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8일 14시 19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별도로 도로명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소를 부여해준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에 대해 착공 신고를 완료하면 따로 도로명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와 주소 부여를 모두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하기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를 지자체에 신청해야 했다. 민원인이 이를 모른 채 사용승인부터 받으려다 뒤늦게 알고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 부여 과정으로 최대 14일이 지연될 수 있다.

앞서 행안부와 국토부는 올해 2월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필수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하면,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주소 담당자가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건축주에게는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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