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른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이 (검찰, 경찰 등의)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까지 가세한 셈이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이라는 단서에 수사기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그런 만큼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수사 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공수처는 이첩을 요청한 이유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 검토했다”면서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고’ 관련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다른 기관에서 중복 청구해 기각됐다는 사실도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이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수본은 직후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다”면서 “법리 검토 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브리핑에서 “그동안에도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며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국수본은 현 시점에서 검찰과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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