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발의해 이르면 12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미 관련 상설특검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내란 관련 일반 특검도 병행한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같은 날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의 경우는 이미 상설 특검이 6일 발의돼 있고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게 가장 빠른 전개”라고 설명했다. 내란에 관한 일반 특검도 병행한다. 강 대변인은 “(일반 특검은) 9일 발의하고 (상설 특검과)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처리 가능하다”며 “내란 특검 하나의 2가지 방안이 같이 간다. 병행”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간 김 여사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 2월과 10월 이어 세 번째 폐기다. 민주당은 폐기 이틀 만에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도 9일 발의한다. 12일 처리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전날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12일 보고한 뒤 14일 재차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표결에 완료되면 좋겠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10일 보고 후 12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관련해선 “이야기는 있었지만 결정된 바 없다”며 “최고위에서 논의 후 가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 표결을 줄줄이 앞둔 다음주 심야시간대 비상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오후) 8시~12시까지 상임위별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탄핵 농성을 벌인다”며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의원도 전원 국회 경내 대기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해외출국까지 금지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9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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