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 공개
“1980년 5·17 포고령 본떠 12·3 포고령 작성”
국군방첩사령부가 11월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육군 준장)의 지시로 비상계엄 선포 대비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라넨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돌발적, 우발적이라 둘러대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입수한 방첩사령부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며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께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공개한 8쪽짜리 문건은 △계엄 선포 △계엄 관련 법령체계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통합방위 동시 발령 시)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 거부 권한은?’, ‘계엄 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 수행 제한 시 대책은?’ 등과 같은 ‘주요 쟁점 사항’이 담겨 있다.
추 의원은 “해당 문건은 존재 자체는 확인됐다. 그러나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공개한 문건 자체는) 재구성했다”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번 문건에서는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은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행사 사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979년 10·26 사태 당시와 신군부의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언급하며 5·17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육군대장 명의로 공포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을 첨부했다.
1980년 5·17 비상계엄 포고령은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로 끝난다. 이번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발표한 포고령이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 3일 공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로 마친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들에 “(윤 대통령이) 갑자기 국회 예산에 불만이 많아서, 국회를 상대로 엉뚱한 짓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저지른 것처럼 돌발적, 우발적이라 둘러대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 사령관에게 자료가 보고된 것이 지난달이라면 상당 기간 전부터, 아마 올해 3월부터는 이미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은 6일부로 비상계엄 선포 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부대의 지휘관인 여 방첩사령관(중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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