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어제 17시 20분경 출금금지를 긴급 완료해 승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을 포함해 ‘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선 “긴급체포에는 따르는 요건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휴대전화 등 자료 임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느냐는 물음엔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답변 불가”라고 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행정부 최고 책임자’이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여 사령관, 박 총장,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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