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 재소환…3차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9일 10시 17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뉴스1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뉴스1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9일 재차 소환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수본은 전날 오전 1시 30분경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군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징역 3년 이상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이후 9시간여 뒤인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0시 20분까지 2차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계엄 선포 건의 배경,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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