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나’라는 추가 질문에는 “판단을 묻는 거냐”며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윤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만 답했다.
군 통수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지시한 윤 대통령의 군통수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또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한 뒤 여당에서 ‘직무 배제’를 언급해 군통수권까지 내려놓은 것이냐는 의문이 이어졌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오후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해 직무 배제 범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는 국방부의 답변과 배치된다. 한 대표는 ‘군통수권을 누가 대리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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