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9일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수사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공수처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일단 출국금지 조치부터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해외 도피를 하면 자금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럼 해외 송금을 할 수도 있다. 계좌 동결까지 같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공수처장은 “수사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 수사를 지휘했나”라고 묻자 “지금 이행은 안됐지만 수사관들한테 지휘는 했다”고 재차 답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기관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혐의로 중복 청구된 영장은 담당 기관 조정 후 청구할 것’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구권을 발동했다.
오 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다”며 “서로 협의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보여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있는 가용 인력을 전력투입하기로 했다”며 “인력이 부족한데도 이첩 요청을 한 건 구조적인 문제를 보고 지금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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