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품삯 왜 안 줘” 화염병 던져 90대 숨지게 한 70대 징역 12년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4-12-09 15:22
2024년 12월 9일 15시 22분
입력
2024-12-09 15:22
2024년 12월 9일 15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스1
품삯을 주지 않는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고 노인을 숨지게 한 70대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52분께 충남 아산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집 안에 있던 60대 부부를 다치게 하고 90대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약 20년 전 피해자가 농사일을 시키고도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지금껏 자신을 무시해 왔다는 생각에 범행을 계획했다.
검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해자가 숨지자 공소장을 변경하고 치사죄를 적용했다.
법정에서 A 씨는 화염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날아가면서 불이 꺼졌고 피해자들의 과실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불이 나면서 피해자가 숨진 사실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나이를 고려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대전·충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아제르바이잔 추락 여객기, 러 방공미사일이 우크라 드론으로 착각해 요격”
토요일 광화문 일대 ‘윤 탄핵’ 찬반 집회…“대중교통 타세요”
‘물건 몇 개 훔친 게 잘못이야?’…캘리포니아 새 법에 당황한 절도범 3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