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사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사건 관련해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수사 지휘를 안 했느냐. 윤석열 부부잖느냐”라고 묻자 오 공수처장은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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