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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년 전 생후 1개월 아들 살해 유기” 20대 친아빠 구속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09 16:40
2024년 12월 9일 16시 40분
입력
2024-12-09 16:40
2024년 12월 9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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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심해 살해” 자수
ⓒ뉴시스
4년 전 생후 1개월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가 구속됐다.
9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아내 B(20대)씨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께 평택시 서정동에서 생후 1개월 아들 C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C군을 살해한 사실을 알고 함께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경찰서를 찾아와 2020년 평택시 서정동에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생활고가 심해 살해한 뒤 인근 공원에 묻었다고 자수했다.
이후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A씨는 범행 당시 건강이 안 좋은 데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범행 이후 오산으로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다른 자녀는 없는 상태다.
A씨 부부는 C군이 살아있을 경우 유치원 입학을 앞둔 나이가 되자 더는 살해 사실을 숨기기 어렵다고 생각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 부부는 자수 전 C군 행방을 묻는 지자체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아이를 묻었다고 주장한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아울러 A씨 부부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당시 통신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군 시신 수색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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