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임직원 구속 기소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9일 18시 22분


분양대행사 일감 대가 금품 수수…전 본부장 3.2억 받아
법원, 지난달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검찰이 분양 대행업체에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 본부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백 모 전 한국자산신탁 본부장과 직원 윤 모 씨, 안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이들과 함께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를 받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백 씨 등은 분양 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약 3억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들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5월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2곳의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동산 신탁사들에 대한 기획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등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은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25억 원 상당의 토지매입 자금을 대여하고 알선해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상당의 고리 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약정이율이 100%로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제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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