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前국방 구속영장 청구…‘尹과 내란 공모’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9일 23시 39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뉴스1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뉴스1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8일 새벽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군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신병을 더 확보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9일 오전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불러 10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김용현#전 국방장관#구속영장 청구#내란 공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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