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갑문서 노동자 추락사… 대법 “항만公 사장에 형사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0일 03시 00분


2020년 인천항 갑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과 IPA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IPA와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의 근로자 A 씨는 2020년 6월 보수 공사 과정에서 갑문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IPA와 최 전 사장은 책임자로 2022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IPA가 ‘도급인’인지, 단순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여부였다.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관리 책임은 인정하지만, 시공을 총괄하지 않은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1심은 IPA를 도급인으로 보고 벌금 1억 원을,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IPA가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라며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IPA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유지·보수 전담 부서를 두고, 정기 보수공사 과정에서 산재 유해·위험 요소에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인천항#갑문#노동자#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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