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재개발원을 몰래 빠져나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낮술을 즐긴 신규 9급 공무원들의 진상 파악 조사를 통합해 진행한다.
인천시는 10일 최근 인재개발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신규 9급 공무원 A 씨 등 8명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모두 시 감사실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A 씨 등 8명이 시와 6개 자치구 등 7곳에 각각 소속된 상황이어서 각 시·구 관계자들이 당사자들을 불러 퇴학 처분과 관련된 진상을 파악한 후 징계 처분을 논하기로 한 상태였다.
다만 시는 A 씨 등 8명이 모두 같은 일로 인재개발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각 시·구 감사실에서 따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시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징계처분을 내릴 경우 각 당사자들에 대한 형평성 침해도 우려했다.
앞서 A 씨 등 8명은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인재개발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뒤 근처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시보 임용’ 신분이었던 이들은 지난달 ‘신인 인재 양성 교육’ 이수를 위해 인재개발원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시간대에 인재개발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뒤 술을 마시면서 예정됐던 강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술을 마셨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인사불성이 될 만큼 술을 마셔 인근 경찰 지구대에서 출동하기도 했다. 이에 인재개발원 측은 이들의 무단결석 행위를 두고 내부 지침상 ‘1급 사고’로 판단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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