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저축은행 사칭’ 콜센터 운영한 일당 재판행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10일 11시 41분


범죄단체조직·활동죄 및 사기죄로 구속 기소
中 총책에게 운영 방법 배운 뒤 콜센터 차려
2년 2개월간 피해자 25명·2억1264만원 편취

ⓒ뉴시스
중국 쑤저우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콜센터를 운영해 약 2억1300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단장 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보이스피싱 단체 총책 A(41)씨와 관리자 B(39)씨를 포함한 일당 8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죄 및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중국 칭다오 등지에서 중국인 총책과 동업하며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 방법을 배운 다음, 중국인 총책을 배제하고 쑤저우로 이동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단독으로 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8년 1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5명, 피해액은 2억1264만원이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중국에서 조달한 마약류 조피클론(비벤조다이제핀계 수면제의 일종), 카옌(GHB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대포전화·대포통장을 개통·유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 등은 범죄단체 총책으로 가상의 인물을 내세웠으나 합수단이 조사 끝 지난 6월 콜센터 조직원 8명을 전원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대출을 빙자해 금원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속여 통장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한다”며 “이에 속아 통장·계좌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명의자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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