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를 심의한 국무위원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수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일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규현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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