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상계엄 상설특검’ 자율 투표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0일 14시 37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0. [서울=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0.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추진하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10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상설특검 표결을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명, 자율 투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46명으로 동수가 나와서 자율 투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권은 3명으로 전해졌다.

그는 “상설특검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막을 수도 없고, 일단 이 법안을 이제 오히려 수용하는 것이 결국 여론을 환기하는 데 좋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말한 의원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에서 자체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해선 “특검 발의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최대 파견 검사 5명, 최대 파견공무원 30명,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 해 30일 수사 기간 연장 가능 등 제한이 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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