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폭설 피해기업 지원 800억 원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0일 15시 02분


조기 소진으로 600억 원 추가 편성
신청 기간도 26일까지 연장

경기신용보증재단 광교 신청사 조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폭설 피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규모를 2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금 신청 마감 기한도 26일까지 연장했다. 최근 폭설 피해 기업의 자금 신청이 급격히 늘면서 기존 한도인 200억 원이 조기 소진되면서 긴급히 6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해당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 원이다. 융자 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대출 금리를 은행 금리 대비 1.5%P(소상공인 2.0%P) 낮춰 기업 부담을 크게 줄였다.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위임한 기관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3억 원 또는 재해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재해 관련 피해 금액 내에서 시설의 필요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보증 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폭설 피해로 추가적인 부담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경기도와 시군과 협력해 필요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보는 이달 4일부터 폭설 피해가 집중된 용인·이천·안성시에 마련된 대설 피해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융자·특례보증 상담을 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긴급 대응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피해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재해피해기업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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