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전날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영장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한 뒤 이르면 이날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일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에 고발됐다. 검찰에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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