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쿠테타 현행범 윤석열 즉시 체포”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0일 15시 48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 체포’ 주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쿠데타 현행범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즉시, 쿠데타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라며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라며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라며 “구속과 탄핵, 동시에 가야 한다”라고 했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힌 데 대해 김 지사가 ‘즉시 체포’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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