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10일 15시 58분


민주, 이재명 주도로 반대 입장서 선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줄기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은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소득세법에 의하면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0%가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될 예정이었다. 또 주식·채권·펀드·파생 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도 이익의 20~25%을 세금으로 내야만 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투자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하는 정부안에 동의하면서 이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손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게 돼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주장은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가 청년의 기회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주장도 있는데, 청년에게 위험이 큰 코인 투자를 부추기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인가”라고 비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상위 1%를 위한 감세가 어쩌다 맨생 법안이 되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부추긴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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