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스토킹 전 남친 자살방조 재수사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10 16:08
2024년 12월 10일 16시 08분
입력
2024-12-10 16:07
2024년 12월 10일 16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검찰, 자살방조 혐의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 수사
ⓒ뉴시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해 이 여성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에 대해 검찰이 자살방조 혐의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
부산지검은 A(20대)씨의 자살방조 혐의 불송치 이의 신청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부산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0대·여)씨의 집에 찾아가 와인 잔을 자기 손에 내리치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3시간 동안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현관 벨을 누르고 36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월7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자 최초 119 신고자는 A씨였다.
A씨는 이날 이전에 이미 B씨로부터 최종적인 결별 통보를 받았지만 B씨의 집에 먼저 들어가 있었다. 이후 A씨는 B씨와 이별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B씨가 추락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사고 당일 A씨의 행위가 B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1심과 2심은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스토킹 및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송치했지만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유족 측의 자살방조 혐의 관련 불송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 사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부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2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공론화되나
카자흐 추락 여객기에 수십개 구멍…외신 ‘격추’ 의심
내우외환에 국내기업 경기전망, 2년 10개월째 부진…역대 최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