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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망 장애’ 사태 막는다…시스템 등급 나눠 노후장비 교체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10 16:09
2024년 12월 10일 16시 09분
입력
2024-12-10 16:09
2024년 12월 10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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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관 ‘전자정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서울시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전산기에 네트워크 전산망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17.뉴시스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보 시스템을 등급별로 나눠 중요도 순으로 노후장비 교체 등 예산 투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전산망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복구를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행안부는 정보 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복구 등 전반에 걸쳐 장애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장애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그동안은 표준화된 기준이나 지침 없이 기관별로 정보 시스템 장애를 관리해 장애 예방과 대응·복구 수준에 편차가 크고, 부실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만6000여개의 행정 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등급제’가 법제화 돼 현장에 적용된다.
등급제 도입 전에는 정보 시스템 중요도, 파급 효과 등과 관계 없이 시스템을 관리해 예산 투자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요 등급 정보 시스템을 중심으로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등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장애 대응·복구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장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정성 점검 체계 구축과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장애 사후관리 체계 근거도 담겼다.
행안부는 “공포 후 6개월인 법 시행에 맞춰 개정된 장애관리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신속하게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예방점검기준과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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