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사업성 없는 코인을 판매해 피해자 1400여 명으로부터 25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A 씨 등 관계자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투자리딩방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유망한 코인이 있는데 프라이빗 세일(비공개로 진행되는 코인 판매)을 통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락업 기간’(코인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는 기간)이 지나면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만 총 1389명에 달한다.
이들은 해외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시세가 낮으며, 거래량이 없는 코인을 타깃으로 골랐다. 이후 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코인을 다수 확보한 후, 텔레마케팅 조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코인 시세를 고정하기 위해 3~4개월간 ‘락업 기간’을 설정해 가상자산의 유통을 차단했고, 피해자들에게는 락업기간 이후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유혹하기도 했다.
이들은 코인 4개로 돌려가며 범행한 후 상품권 업체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슷한 피해 사례가 다수 신고됨에 따라 수서경찰서 내 수사팀을 운영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등 65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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