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코인’ 싸게 사세요”…250억 뜯어낸 가상자산 사기 일당 검거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10일 16시 11분


피해자만 1389명…“락업 끝나면 무조건 수익” 속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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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사업성 없는 코인을 판매해 피해자 1400여 명으로부터 25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A 씨 등 관계자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투자리딩방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유망한 코인이 있는데 프라이빗 세일(비공개로 진행되는 코인 판매)을 통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락업 기간’(코인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는 기간)이 지나면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만 총 1389명에 달한다.

이들은 해외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시세가 낮으며, 거래량이 없는 코인을 타깃으로 골랐다. 이후 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코인을 다수 확보한 후, 텔레마케팅 조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이 과정에서 코인 시세를 고정하기 위해 3~4개월간 ‘락업 기간’을 설정해 가상자산의 유통을 차단했고, 피해자들에게는 락업기간 이후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유혹하기도 했다.

이들은 코인 4개로 돌려가며 범행한 후 상품권 업체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슷한 피해 사례가 다수 신고됨에 따라 수서경찰서 내 수사팀을 운영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등 65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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