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와 관련해 모래 운반선 항해사가 10일 긴급체포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모래 운반선 태천2호의 당직 항해사 6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한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날 오전 5시 43분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 t 어선 금광호와 456 t 모래 운반선 태천2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금광호 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태천2호가 선수부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금광호의 좌현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금광호를 인양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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