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이 5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재정 환수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540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을 실시해 108억 원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환수·제재 부가금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액수다.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이 부정청구된 경우, 기관은 공공재정 환수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해당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사회 복지 분야 보조금 환수액이 69%(373억 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위장이혼을 통해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 외제차를 구입한 사례, 사업장을 운영하며 재산 소득을 은폐하고 기초 생활 보장 급여를 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어 산업·중소기업 보조금 환수액은 21%(114억원)로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공모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한 뒤 실제 사용 없이 차액을 나눠 가진 사례, 타인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해 창업지원금을 수령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파악한 기관별·사업별 공공 재정 예산 현황과 부정 청구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 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 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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