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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상인 지원사업 3종 세트 확인하세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2-11 04:09
2024년 12월 11일 04시 09분
입력
2024-12-11 03:00
2024년 12월 11일 03시 00분
황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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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전통시장법)을 통해 현재 영업 중인 청년 상인이나 예비 청년 상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3가지이다. 도약 지원 사업(①)과 핵점포 발굴(②), 청년 상인 창업 지원 및 가업 승계(이하 가업 승계·③) 등이다.
이 가운데 핵점포 발굴은 대상자가 5명 내외로 많지 않다. 반면 도약 지원 사업(올해 목표· 150명)과 가업 승계(25명 내외)는 상대적으로 다수여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지원 조건은 비슷하다. 도약 지원 사업과 핵점포는 모집공고일 기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상인이 대상이다. 반면 가업 승계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만 39세 이하 예비 청년 상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1인당 지원 금액이 다르다. 도약 지원 사업은 1000만 원, 핵점포 발굴은 2000만 원, 가업 승계는 2500만 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3개 모두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해야만 한다.
지원 사업 내용도 다르다. 도약 지원 사업은 개발 지원, 홍보·마케팅, 점포 개선 등 3가지 중 2개 분야를 신청할 수 있다. 개발 지원은 △제품 개발 △제품 진열 △포장 개발 등을 포함한다.
핵점포 발굴은 홍보·마케팅과 소상공인 컨설팅 두 가지. 반면 가업승계는 인테리어나 기반시설 개보수 등과 같은 점포 개선 사업부터 홍보·마케팅, 개발 지원 등 영업 지원과 전문가 경영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다양하다.
#전통시장법
#청년 상인
#도약 지원 사업
#핵점포 발굴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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