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달 5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찬성 185표, 부결 3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한 첫 사례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 등이 사유였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경우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이 즉시 정지되도록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이 지검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재가 심리를 거쳐 국회의 소추를 기각하면 이 지검장은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바로 파면된다.
앞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안동완·이정섭 검사의 경우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기까지 8∼9개월이 걸렸다. 이 지검장의 직무대행은 현재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사건 등 민생범죄 수사 마비도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검사 탄핵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한 상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9일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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