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빠르게 변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제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예타 폐지를 통해 기존 대비 2년가량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 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D 예타 폐지 이후 이를 보완하는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에 관한 내용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이 개정되면 기초 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그 다음 해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다. 사전기획점검제는 사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제도다.
대형 가속기 구축이나 우주발사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구축형 R&D 사업에는 사업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단순한 장비 도입의 경우 신속 심사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관리가 복잡한 대형 연구시설 구축과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심사한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1∼6월)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하반기(7∼12월)부터 R&D 폐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최근 탄핵 정국 장기화로 연내 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소관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R&D 폐지의 필요성을 정부가 잘 설명해 예정대로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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