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소득세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금투세 폐지, 투자자 우려 해소”… 일각 “2030 눈치보기식 유예” 비판
상속세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야당 “부자 감세” 반대로 불발
칩스법 세액공제율 5%P 상향 무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4년여의 논의 끝에 결국 폐지됐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된다. 최근 정국 불안으로 개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 시장 이탈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세금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던 상속세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무산됐다.
● 금투세, 찬반 논의 4년 만에 ‘폐지’ 확정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은 4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초과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당시 2023년 도입이 발표됐지만 개인 투자자의 반발 등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데 이어, 결국 이날 최종 폐지가 결정됐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법안 처리 지연을 우려했던 증권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마비돼 금투세 폐지가 미뤄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다”며 “다행히 폐지가 결정돼 우려가 해소됐다”고 전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증시가 요동치고 있어 금투세 폐지가 투자 심리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포함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날 2027년 1월까지 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를 반기고 있지만 일각에선 반복된 유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2030 유권자를 고려한 ‘눈치 보기식 유예’는 조세 형평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세무 당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자녀 상속공제 한도 1인당 5000만 원 유지
정부가 추진하던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상속·증여세법 개정안)는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현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 금액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를 분명히 하던 야당 역시 자녀 공제 확대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속세 부담 완화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
주주 환원에 나선 ‘밸류업 기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한 세제 개편의 혜택이 자산가들에게 집중된다는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총 납입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내년에도 현행 한도가 유지된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만 통과됐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산업계에선 세계 각국이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안이 무산되고 반쪽자리 K칩스법이 통과돼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국회를 통과했다.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1명(15만 원→25만 원), 2명(35만 원→55만 원) 등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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