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내란 수괴’→‘우두머리’ 2020년 한글화 변경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1일 03시 00분


[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법무부 “용어 접근성 높이려 개정”
군형법선 ‘수괴’ 표현 그대로 사용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09. 뉴시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적시하는 등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야당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형법에 규정된 정확한 용어는 수괴가 아니라 우두머리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수괴(首魁)’였는데, 2020년 12월 형법이 일부 개정될 때 우리말인 우두머리로 개정됐다. 형법의 어려운 용어들을 한글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수괴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수십 년간 그대로 사용됐다.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지자 2019년 8월 법무부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한글 표현을 다수 도입했다.

이때 내란죄의 수괴가 우두머리로 개정됐다. 수괴란 표현이 너무 선동적이고 부정적인 뜻이 강한 것도 개정에 감안됐다. 당시 법무부는 “형법은 형사 관련 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란 점에서 다른 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군형법에는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한다. 반란죄를 규정한 군형법 5조엔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내란죄#내란 우두머리#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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