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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공개 정보로 주식 350만주 처분…코스닥 상장사 대표 불구속 기소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11 09:21
2024년 12월 11일 09시 21분
입력
2024-12-11 09:21
2024년 12월 11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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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의견 거절’ 알고 13억4000만원 손실 회피
ⓒ뉴시스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회피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A(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코스닥에 상장된 B 기업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회계 감사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350만주를 전량 처분해 약 13억4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회계 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의 필수 운영자금 조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의견 거절’될 것이라는 사실을 접한 후 같은 해 3월 공시 전 B 기업의 주식을 전부 매도했다.
감사 의견 거절이란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인 경우를 의미하며, 거래소 규정상 상장 폐지 사유가 되기도 한다.
A씨는 적발을 피하고자 주식을 담보로 C씨로부터 25억원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C씨가 담보 주식을 반대매매하는 수법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로 인해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된 것으로 보고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편취 등 금융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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